예금주 : 꽃사로(주)

이용약관

꽃사로 체인 회원약관 및 규정
 
꽃사로체인(꽃사로 주식회사)(이하“갑”이라한다.)와 꽃사로체인에서 제공하는 인트라넷에 가입된 회원(이하“을”이라 한다.)간에 "갑"이 제공하는
인트라넷(www.kosalo2.kr)에 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꽃배달 수주 및 발주 업무와 관련되는
계약(이하“본 계약”이라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인트라넷을 통하여 화훼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상품제작과 원활한 배송을 위하여 "갑"과 "을"의 업무협조와 협력으로
상호 수익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운영주체]
꽃사로체인(꽃사오 주식회사)(전국화원연합 체인본부)는 온라인 수 발주 시스템 운영주체로서 관리와 정산 등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을"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영업상 비밀을 유지한다.
② “갑”은 약관에 규정된 수발주 제반 비용을 안정적으로 정산 처리한다.
③ "갑"은 회원이 상도덕을 침해할 요인이 있는 회원이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화원들을 분석 배제 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의 영업활동의 주 상품인 꽃배달 관련 상품을 인지하고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하여 상호간의 클레임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 ["을"의 의무]
① "을"은 "갑"이 제공하는 인트라넷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을"은 상품 배송처리 시 고객 불만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클레임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전체 회원과 상호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③ "을"은 상품 발주 시 상대 회원이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④ "을"은 "갑"이 정한 규정을 준수 해야 하며, "갑"이 구축한 서비스의 내용과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 할 수 없으며,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 할 수 없다.
⑤ “을”은 약관에 규정된 제반 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갑”과 “을”의 수발주 업무는 온라인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사업자 등록을 필한 화원 경영자를 회원자격으로 정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한 통장사본, 화원 전경사진, 전문 취급품목 이미지 필히 등록)
② 발주회원: 갑이 지정한 계좌에 선입금(충전)후 꽃배달상품을 주문하는 회원.
③ 수주회원: 을이 회원정보에 표시한 꽃배달상품의 소매금액 대비 도매 할인율에 따라 꽃배달 업무가 가능한 회원으로
정하며 배송사진 등록이 가능한 회원.
 
제6조 [계약 기간 사항]
① 본 계약의 기간은 12개월로 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2개월씩 자동 연장한다.
② 본 계약은 "갑"이 제공하는 인트라넷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을에게 공지함으로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 "갑"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트라넷의 공지사항에 글을 게시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상거래 내용]
"갑"이 운영하는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을 통하여 "을"의 각 지역의 수주 및 발주의 중개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조 [비용청구]
가입비, 연회비, 관리비, 광고비, 시스템이용료, 수발주 차액 공제등의 비용에 대해 을에게 부과하거나 유보 할수 있다.
 
제9조 [수수료]
"갑"의 인트라넷을 통한 거래 금액을 기준하여
① 서비스제공료(관리비) : 이용료와 수수료 청구는 "갑"이 정한 방법으로 집행한다.
② 경조사비 : "갑"의 인트라넷에 가입된 회원의 등급에 따라 경조사비를 부과하거나 유보할수 있다. 

제10조 [용어의 정의]
① 수주: 상품을 배송의뢰 받음. "갑"의 인트라넷을 통해 주문받은 꽃배달 상품을 발주회원이 지정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배송을 하는 업무.
② 발주: 상품을 보내달라고 주문함. "갑"의 인트라넷을 통해 꽃배달 상품을 주문하는 업무.
③ 휴일 배송: 휴일 및 공휴일의 저녁 6시까지 접수된 상품 주문건을 처리하는 회원
④ 야간 배송: 평일 저녁 9시까지의 접수된 상품 주문건을 처리하는 회원
⑤ 24시간배송: 저녁 9시 이후에도 접수된 상품 주문건을 처리하는 회원
 
제11조 [저작권 및 사용의 범위]
① 쇼핑몰의 부속이미지 및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도용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제공하는 쌀화환오브제틀과 이미지는 "갑"의 서비스사용에서만 부분적 가능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도용 및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회원 탈퇴시 모든 사용 권한은 정지, 해지된다.)
④ 본 서비스에 사용되어진 모든 서비스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다.
⑤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을"이 첨부한 부속이미지들은 "을"과 "갑"의 공동소유권을 갖는다.
 
제12조 [대금정산]
"갑"의 인트라넷을 통한 거래 금액만으로 한정되며,그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정한다.
① 수주건 충전금전환: 수주금액은 먼저 대기잔액으로 구분되며 배송완료(사진등록+인수자등록)시 충전금으로 전환됨.
② 출금요청: 충전금 지급은 언제든 5만원 단위로 요청할수 있다.
③ 적립금전환 : 발주적립금은 충전금으로 전환되며(발주 취소시 적립금 반환됨) 사용할수 있다.
④ 송금일: 을의 출금요청에 의해 당일 송금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업무 특성을 고려 매주 월요일에 휴일(공휴일)에는 다음날을 송금일로 정한다.
※ 은행 사정상 지급할수 없을때 그사유가 소멸할때까지 지급을 유보할수 있다.
⑤ 송금방법은 "갑"의 업무방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을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수시송금 또는 을의 요청에 의한 즉시송금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거래내역 증빙]
"갑"의 인트라넷에서 거래된 수주,발주내역은 월단위로 을에게 인트라넷을 통해 거래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생시(부가세별도) 100% 발급 하는 것으로 한다.(※ "갑"은 100% 신고 합니다.)
 
제14조 [배송사고 및 손해배상]
"갑"의 인트라넷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배송사고 및 손해배상은 갑이 전적으로 주관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크레임으로 본부에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크레임 사항이 현저하게 일반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주회원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크레임은 처리하지 않는다.
① "갑"의 인트라넷에서 꽃배달 상품을 수주 받은 회원의 배송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갑"과 발주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은 배송사고에 대해 연3회 이상의 배송사고 발생 시 수주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꽃배달 상품대금 정산시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을
수주회원 에게 차감하여 발주회원에게 지급한다.
(단, 발주회원과 수주회원이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손해 배상을 요청하지 않을경우에는 배송사고에서 제외한다.)
③ 손해배상에 따른 배상금액 표시
※ 손해배상금액은 보낼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 손배배상에 따른 상세금액은 인트라넷의 손해배상규정을 통해 확인할수 있다.
 
제15조 [정보 유출 금지 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기간 중에는 물론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쌍방의 대외비, 기술자료, 영업비밀, 기타 업무상의 기밀사항 등을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문제발생시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하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및 유보사항]
다음 각 사항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갑"과 "을"은 계약 기간에도 서면, 유선, 이메일 통보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갑" 또는 "을"이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 또는 신청 되는 경우.
②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을"이 일반고객 및 타 업체에 공개 하여 영업적 손실을 끼치거나 클레임 등 기타 사유로 영업적인 손실을 끼치는 경우.
③ "을"이 허위 거래나 수수료 미납, 연체, 무 발주 등으로 업무진행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④ "을"이 상품 배송 시 분쟁 발생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본 계약관련 협력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특약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제17조 [상품 제작 규정]
① 상품제작은 싱싱한 새꽃과 햇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품이미지 첨부 건은 이미지를 확인하고 소재나 재료가 없는 경우 발주화원과 협의하여 상품을 진행한다.
③ 상품이미지와 제작상품이 사전협의 없이 다르게 배송되는 경우에 클레임 처리한다.
④ 상품은 도매가격이 아닌 원청가격에 준하는 상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⑤ 리본글씨는 컴퓨터 출력과 붓글씨를 이용해야 하며, 오타, 출력 상태가 불량하지 않아야 한다.
⑥ 2020년 8월 21일부로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제15조(재사용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따라 사전에 체인본부나 발주회원에게 재사용화환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14조제1항,제14조제2항,제15조제1호,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된 경우
    "갑"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발주회원과 수주회원"이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한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 ②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제19조 효력의 발생]
① 본 계약은 "을"의 가입 신청 후 "갑"의 승인 처리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약관은 2015년 6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기> 본 약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기> 본 약관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기> 본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첨>
회원가입시 꽃사로 체인본부에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가입시동일한)을 팩스로 보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