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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꽃사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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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규정
[ 크레임규정 ]
"갑"의 인트라넷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배송사고 및 손해배상은 "갑"이 전적으로 주관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클레임으로 본부에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클레임 사항이 현저하게 일반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주회원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클레임은 처리하지 않는다.
A. 크레임 적용 기준
- 주관적인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정한다.
- 문제발생시 디카 사진을 판단기준으로 하며, 미 촬영 상품건(디카사진 미등록시)은 크레 임 대상 100% 책임진다.
- 모든 상품의 크레임 발생은 주문자가 신청시에 해당된다.
- 크레임 신청은 본사 1:1문의 게시판을 통하여 신청 접수한다.
1. 상품의 불성실 제작으로 인한 고객마찰 시 디카 사진을 게시판에 올려 다수의 의견을 고려한 후 본사의 임원진이 판단
2. 배송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축하 및 행사화환이나 리본걸이 배송지연 및 누락(배송시간지연, 미배송, 불량상품배송)
3. 수주회원의 고객응대 불성실과 배달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상품 훼손 및 불친절로 인한 고객마찰
4. 발주회원의 배송지 오류작성 및 배송시간 오류지정으로 인한 분쟁
5. 배송상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상품교체를 요구할 경우, 신속히 응하지 않은 경우
6. 리본문구 오류 작성 시 수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7. 2020년 8월 21일부로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제15조(재사용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따라 사전에 체인본부나 발주회원에게 재사용화환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14조제1항,제14조제2항,제15조제1호,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된 경우
"갑"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발주회원과 수주회원"이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한다.
B. 크레임 벌금
고객과의 원활한 거래유지를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하며, 원인 제공 회원의 추가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기준을 적용한다.
1. 100%환불에 대한 규정
* 리본 글씨 오류 (단, 시간 내 교체하여 클레임을 방지한 경우 제외)
* 30분 이하의 배송 지연 (단, 발주회원과 협의하여 클레임을 방지한 경우 제외)
* 상품의 품질에 대한 클레임 (상품의 신선도, 재사용, 꽃수, 형태)
* 수주 받은 주문에 대하여 재발주 한 경우
* 배송 중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주회원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 수주를 받고 연락하지 않거나 주문접수가 되어있지 않아서 발주회원이 취소문자 또는 팩스를 보내고 다른 회원에게 재발주 하였는데 중복 배송 된 경우
* 인수자가 가격을 물었을 때 결제금액을 말하여 클레임을 당한 경우
* 발주회원이 가능한 요구에 대해 요청 시 이에 응하지 않고 배송한 경우
(단, 배송이 완료 된 후 요청 사항에 대해선 무효 처리 한다.)
2. 200%환불에 대한 규정
* 원청 금액 대비 저가금액 상품 또는 불량상품의 배송
* 회원가입 시 등록한 상품 이미지와 비교하여 배송된 상품이 현저히 미달 될 경우
* 배송 시간 전 행사관계자에 의뢰하여 시간 내 배치하지 못해 클레임을 당한 경우
3. 300%환불에 대한 규정
* 미 배송 - 받는 분 또는 주문 고객이 상품을 받지 않거나 행사장에 상품이 없는 모든 상황 (지연 도착, 다른 곳에 배치, 이전 행사로 상품이 수거 된 상황)
* 발주회원과 상품 인수자에 대한 불친절로 인한 분쟁 발생시
* 회원 가입 시 등록한 대표 상품 이미지와 비교하여 완전히 다를 경우
* 받는 분이 아닌 다른 이에게 인수받거나 아무도 없는 상황에 상품을 두고 받는 분으로 인수자 체크를 허위체크 한 경우
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위반에 대한 규정
* 2020년 8월 21일부로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제15조(재사용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따라 사전에 체인본부나 발주회원에게 재사용화환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14조제1항,제14조제2항,제15조제1호,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된 경우
"갑"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발주회원과 수주회원"이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한다.
5. 주문 미확인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은 수주화원과 발주화원 상호협의 50:50로 할수있다.
C. 크레임 징계
1. 상품 미배송을 허위로 배송되었다고 하는 행위는 강제탈퇴 처리된다.
2. 회원과의 원활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상호간의 거래가 힘들다고 판단 될 때는 본사 임원진의 상의 후 강제탈퇴 처리된다.
3. 주문서 오류 작성으로 인한 분쟁 시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로 마무리 짓도록 하되, 비양심적인 행위 주장 회원은 강제탈퇴 처리 된다.
4. 인수자 및 디카 사진 등록을 위반한 회원은 D항의 기준에 의거 처리하며, 3회 이상 등록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된 회원은 강제탈퇴 처리된다.
5. 본사 크레임 벌금 기준을 무시하고, 무리한 변상액을 요구하는 회원은 강제탈퇴 처리된다.
6. 3번 이상의 크레임 원인을 제공한 회원은 강제탈퇴 처리된다.
7. 본사의 크레임 규정에 의거 강제탈퇴 처리된 회원의 정산은 보류되며, 허위 수발주를 한 회원은 "갑"에게 피해보상액으로 허위 수발주한 금액의 2배를 보상한다.
D. 인수자 및 디카 사진 미등록
1. 주문서에 디카 사진 요청 건에 대한 미등록 및 인수자 미등록 건은 아래의 규정에 따른다.
2. 배송 상품의 디카 사진은 주문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송사진과 인수자 등록을 24시간(주말48시간)이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각 각 3,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산에서 공제한다.
3. 인수자는 주문서에 표기된 배송 시간 전까지 등록 처리해야하며, 수주회원은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
4. 위 사항을 위반시 발주 금액 전액을 변상하며, "갑"은 위반 회원의 수발주를 일시 정지시키며, 모든 정산 처리를 크레임 해결 후까지 유보한다.
5. 인수자 및 디카 사진 미등록에 대한 크레임 발생 또한 크레임 신청한 건에 관해서만 접수 된다.
E. 본 약관은 2015년 6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기> 본 약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기> 본 약관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기> 본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