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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사로 체인 회원약관 및 규정 꽃사로체인(꽃사로 주식회사)(이하“갑”이라한다.)와 꽃사로체인에서 제공하는 인트라넷에 가입된 회원(이하“을”이라 한다.)간에 "갑"이 제공하는 인트라넷(www.kosalo2.kr)에 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꽃배달 수주 및 발주 업무와 관련되는 계약(이하“본 계약”이라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인트라넷을 통하여 화훼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상품제작과 원활한 배송을 위하여 "갑"과 "을"의 업무협조와 협력으로 상호 수익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운영주체] 꽃사로체인(꽃사오 주식회사)(전국화원연합 체인본부)는 온라인 수 발주 시스템 운영주체로서 관리와 정산 등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을"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영업상 비밀을 유지한다. ② “갑”은 약관에 규정된 수발주 제반 비용을 안정적으로 정산 처리한다. ③ "갑"은 회원이 상도덕을 침해할 요인이 있는 회원이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화원들을 분석 배제 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의 영업활동의 주 상품인 꽃배달 관련 상품을 인지하고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하여 상호간의 클레임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 ["을"의 의무] ① "을"은 "갑"이 제공하는 인트라넷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을"은 상품 배송처리 시 고객 불만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클레임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전체 회원과 상호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③ "을"은 상품 발주 시 상대 회원이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④ "을"은 "갑"이 정한 규정을 준수 해야 하며, "갑"이 구축한 서비스의 내용과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 할 수 없으며,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 할 수 없다. ⑤ “을”은 약관에 규정된 제반 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갑”과 “을”의 수발주 업무는 온라인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사업자 등록을 필한 화원 경영자를 회원자격으로 정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한 통장사본, 화원 전경사진, 전문 취급품목 이미지 필히 등록) ② 발주회원: 갑이 지정한 계좌에 선입금(충전)후 꽃배달상품을 주문하는 회원. ③ 수주회원: 을이 회원정보에 표시한 꽃배달상품의 소매금액 대비 도매 할인율에 따라 꽃배달 업무가 가능한 회원으로 정하며 배송사진 등록이 가능한 회원. 제6조 [계약 기간 사항] ① 본 계약의 기간은 12개월로 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2개월씩 자동 연장한다. ② 본 계약은 "갑"이 제공하는 인트라넷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을에게 공지함으로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 "갑"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트라넷의 공지사항에 글을 게시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상거래 내용] "갑"이 운영하는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을 통하여 "을"의 각 지역의 수주 및 발주의 중개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조 [비용청구] 가입비, 연회비, 관리비, 광고비, 시스템이용료, 수발주 차액 공제등의 비용에 대해 을에게 부과하거나 유보 할수 있다. 제9조 [수수료] "갑"의 인트라넷을 통한 거래 금액을 기준하여 ① 서비스제공료(관리비) : 이용료와 수수료 청구는 "갑"이 정한 방법으로 집행한다. ② 경조사비 : "갑"의 인트라넷에 가입된 회원의 등급에 따라 경조사비를 부과하거나 유보할수 있다. 제10조 [용어의 정의] ① 수주: 상품을 배송의뢰 받음. "갑"의 인트라넷을 통해 주문받은 꽃배달 상품을 발주회원이 지정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배송을 하는 업무. ② 발주: 상품을 보내달라고 주문함. "갑"의 인트라넷을 통해 꽃배달 상품을 주문하는 업무. ③ 휴일 배송: 휴일 및 공휴일의 저녁 6시까지 접수된 상품 주문건을 처리하는 회원 ④ 야간 배송: 평일 저녁 9시까지의 접수된 상품 주문건을 처리하는 회원 ⑤ 24시간배송: 저녁 9시 이후에도 접수된 상품 주문건을 처리하는 회원 제11조 [저작권 및 사용의 범위] ① 쇼핑몰의 부속이미지 및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도용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제공하는 쌀화환오브제틀과 이미지는 "갑"의 서비스사용에서만 부분적 가능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도용 및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회원 탈퇴시 모든 사용 권한은 정지, 해지된다.) ④ 본 서비스에 사용되어진 모든 서비스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다. ⑤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을"이 첨부한 부속이미지들은 "을"과 "갑"의 공동소유권을 갖는다. 제12조 [대금정산] "갑"의 인트라넷을 통한 거래 금액만으로 한정되며,그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정한다. ① 수주건 충전금전환: 수주금액은 먼저 대기잔액으로 구분되며 배송완료(사진등록+인수자등록)시 충전금으로 전환됨. ② 출금요청: 충전금 지급은 언제든 5만원 단위로 요청할수 있다. ③ 적립금전환 : 발주적립금은 충전금으로 전환되며(발주 취소시 적립금 반환됨) 사용할수 있다. ④ 송금일: 을의 출금요청에 의해 당일 송금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업무 특성을 고려 매주 월요일에 휴일(공휴일)에는 다음날을 송금일로 정한다. ※ 은행 사정상 지급할수 없을때 그사유가 소멸할때까지 지급을 유보할수 있다. ⑤ 송금방법은 "갑"의 업무방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을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수시송금 또는 을의 요청에 의한 즉시송금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거래내역 증빙] "갑"의 인트라넷에서 거래된 수주,발주내역은 월단위로 을에게 인트라넷을 통해 거래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생시(부가세별도) 100% 발급 하는 것으로 한다.(※ "갑"은 100% 신고 합니다.) 제14조 [배송사고 및 손해배상] "갑"의 인트라넷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배송사고 및 손해배상은 갑이 전적으로 주관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크레임으로 본부에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크레임 사항이 현저하게 일반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주회원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크레임은 처리하지 않는다. ① "갑"의 인트라넷에서 꽃배달 상품을 수주 받은 회원의 배송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갑"과 발주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은 배송사고에 대해 연3회 이상의 배송사고 발생 시 수주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꽃배달 상품대금 정산시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을 수주회원 에게 차감하여 발주회원에게 지급한다. (단, 발주회원과 수주회원이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손해 배상을 요청하지 않을경우에는 배송사고에서 제외한다.) ③ 손해배상에 따른 배상금액 표시 ※ 손해배상금액은 보낼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 손배배상에 따른 상세금액은 인트라넷의 손해배상규정을 통해 확인할수 있다. 제15조 [정보 유출 금지 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기간 중에는 물론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쌍방의 대외비, 기술자료, 영업비밀, 기타 업무상의 기밀사항 등을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문제발생시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하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및 유보사항] 다음 각 사항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갑"과 "을"은 계약 기간에도 서면, 유선, 이메일 통보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갑" 또는 "을"이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 또는 신청 되는 경우. ②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을"이 일반고객 및 타 업체에 공개 하여 영업적 손실을 끼치거나 클레임 등 기타 사유로 영업적인 손실을 끼치는 경우. ③ "을"이 허위 거래나 수수료 미납, 연체, 무 발주 등으로 업무진행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④ "을"이 상품 배송 시 분쟁 발생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본 계약관련 협력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특약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제17조 [상품 제작 규정] ① 상품제작은 싱싱한 새꽃과 햇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품이미지 첨부 건은 이미지를 확인하고 소재나 재료가 없는 경우 발주화원과 협의하여 상품을 진행한다. ③ 상품이미지와 제작상품이 사전협의 없이 다르게 배송되는 경우에 클레임 처리한다. ④ 상품은 도매가격이 아닌 원청가격에 준하는 상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⑤ 리본글씨는 컴퓨터 출력과 붓글씨를 이용해야 하며, 오타, 출력 상태가 불량하지 않아야 한다. ⑥ 2020년 8월 21일부로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제15조(재사용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따라 사전에 체인본부나 발주회원에게 재사용화환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14조제1항,제14조제2항,제15조제1호,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된 경우 "갑"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발주회원과 수주회원"이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한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 ②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제19조 효력의 발생] ① 본 계약은 "을"의 가입 신청 후 "갑"의 승인 처리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약관은 2015년 6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기> 본 약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기> 본 약관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기> 본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첨> 회원가입시 꽃사로 체인본부에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가입시동일한)을 팩스로 보내셔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클레임규정
[ 크레임규정 ] "갑"의 인트라넷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배송사고 및 손해배상은 "갑"이 전적으로 주관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클레임으로 본부에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클레임 사항이 현저하게 일반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주회원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클레임은 처리하지 않는다. A. 크레임 적용 기준 - 주관적인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정한다. - 문제발생시 디카 사진을 판단기준으로 하며, 미 촬영 상품건(디카사진 미등록시)은 크레 임 대상 100% 책임진다. - 모든 상품의 크레임 발생은 주문자가 신청시에 해당된다. - 크레임 신청은 본사 1:1문의 게시판을 통하여 신청 접수한다. 1. 상품의 불성실 제작으로 인한 고객마찰 시 디카 사진을 게시판에 올려 다수의 의견을 고려한 후 본사의 임원진이 판단 2. 배송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축하 및 행사화환이나 리본걸이 배송지연 및 누락(배송시간지연, 미배송, 불량상품배송) 3. 수주회원의 고객응대 불성실과 배달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상품 훼손 및 불친절로 인한 고객마찰 4. 발주회원의 배송지 오류작성 및 배송시간 오류지정으로 인한 분쟁 5. 배송상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상품교체를 요구할 경우, 신속히 응하지 않은 경우 6. 리본문구 오류 작성 시 수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7. 2020년 8월 21일부로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제15조(재사용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따라 사전에 체인본부나 발주회원에게 재사용화환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14조제1항,제14조제2항,제15조제1호,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된 경우 "갑"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발주회원과 수주회원"이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한다. B. 크레임 벌금 고객과의 원활한 거래유지를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하며, 원인 제공 회원의 추가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기준을 적용한다. 1. 100%환불에 대한 규정 * 리본 글씨 오류 (단, 시간 내 교체하여 클레임을 방지한 경우 제외) * 30분 이하의 배송 지연 (단, 발주회원과 협의하여 클레임을 방지한 경우 제외) * 상품의 품질에 대한 클레임 (상품의 신선도, 재사용, 꽃수, 형태) * 수주 받은 주문에 대하여 재발주 한 경우 * 배송 중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주회원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 수주를 받고 연락하지 않거나 주문접수가 되어있지 않아서 발주회원이 취소문자 또는 팩스를 보내고 다른 회원에게 재발주 하였는데 중복 배송 된 경우 * 인수자가 가격을 물었을 때 결제금액을 말하여 클레임을 당한 경우 * 발주회원이 가능한 요구에 대해 요청 시 이에 응하지 않고 배송한 경우 (단, 배송이 완료 된 후 요청 사항에 대해선 무효 처리 한다.) 2. 200%환불에 대한 규정 * 원청 금액 대비 저가금액 상품 또는 불량상품의 배송 * 회원가입 시 등록한 상품 이미지와 비교하여 배송된 상품이 현저히 미달 될 경우 * 배송 시간 전 행사관계자에 의뢰하여 시간 내 배치하지 못해 클레임을 당한 경우 3. 300%환불에 대한 규정 * 미 배송 - 받는 분 또는 주문 고객이 상품을 받지 않거나 행사장에 상품이 없는 모든 상황 (지연 도착, 다른 곳에 배치, 이전 행사로 상품이 수거 된 상황) * 발주회원과 상품 인수자에 대한 불친절로 인한 분쟁 발생시 * 회원 가입 시 등록한 대표 상품 이미지와 비교하여 완전히 다를 경우 * 받는 분이 아닌 다른 이에게 인수받거나 아무도 없는 상황에 상품을 두고 받는 분으로 인수자 체크를 허위체크 한 경우 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위반에 대한 규정 * 2020년 8월 21일부로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제15조(재사용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따라 사전에 체인본부나 발주회원에게 재사용화환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14조제1항,제14조제2항,제15조제1호,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된 경우 "갑"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발주회원과 수주회원"이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한다. 5. 주문 미확인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은 수주화원과 발주화원 상호협의 50:50로 할수있다. C. 크레임 징계 1. 상품 미배송을 허위로 배송되었다고 하는 행위는 강제탈퇴 처리된다. 2. 회원과의 원활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상호간의 거래가 힘들다고 판단 될 때는 본사 임원진의 상의 후 강제탈퇴 처리된다. 3. 주문서 오류 작성으로 인한 분쟁 시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로 마무리 짓도록 하되, 비양심적인 행위 주장 회원은 강제탈퇴 처리 된다. 4. 인수자 및 디카 사진 등록을 위반한 회원은 D항의 기준에 의거 처리하며, 3회 이상 등록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된 회원은 강제탈퇴 처리된다. 5. 본사 크레임 벌금 기준을 무시하고, 무리한 변상액을 요구하는 회원은 강제탈퇴 처리된다. 6. 3번 이상의 크레임 원인을 제공한 회원은 강제탈퇴 처리된다. 7. 본사의 크레임 규정에 의거 강제탈퇴 처리된 회원의 정산은 보류되며, 허위 수발주를 한 회원은 "갑"에게 피해보상액으로 허위 수발주한 금액의 2배를 보상한다. D. 인수자 및 디카 사진 미등록 1. 주문서에 디카 사진 요청 건에 대한 미등록 및 인수자 미등록 건은 아래의 규정에 따른다. 2. 배송 상품의 디카 사진은 주문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송사진과 인수자 등록을 24시간(주말48시간)이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각 각 3,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산에서 공제한다. 3. 인수자는 주문서에 표기된 배송 시간 전까지 등록 처리해야하며, 수주회원은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 4. 위 사항을 위반시 발주 금액 전액을 변상하며, "갑"은 위반 회원의 수발주를 일시 정지시키며, 모든 정산 처리를 크레임 해결 후까지 유보한다. 5. 인수자 및 디카 사진 미등록에 대한 크레임 발생 또한 크레임 신청한 건에 관해서만 접수 된다. E. 본 약관은 2015년 6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기> 본 약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기> 본 약관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기> 본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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